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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9 2014나20383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불가분으로 별지...

이유

... 판단하여 증축된 부분 중 지하층과 동일한 높이에 증축된 주차장 217.92㎡ 부분을 1층으로, 1층과 동일한 높이에 증축된 점포 217.92㎡ 부분을 2층으로, 2층과 동일한 높이에 증축된 사무실 217.92㎡ 부분을 3층으로, 3층과 동일한 높이에 증축된 사무실 217.92㎡ 부분을 4층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기존 건물 1층 점포 218.74㎡ 부분과 증축된 1층 주차장 217.92㎡ 부분(실제 지하층 높이에 위치), 기존 건물 2층 대중음식점 218.74㎡ 부분과 증축된 2층 점포 217.92㎡ 부분(실제 1층 높이에 위치), 기존 건물 3층 의원 및 당구장 218.75㎡ 부분과 증축된 3층 사무실 217.92㎡ 부분(실제 2층 높이에 위치)은 실제로는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하나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옥탑(26.74㎡) * 옥탑은 미등기 3층(218.75㎡) 4층(217.92㎡) 2층(218.74㎡) 3층(217.92㎡) 지표 1층(218.74㎡) 2층(217.92㎡) 지하층(209.98㎡) 1층(217.92㎡) <기존 건물> 대로변 전면(서측) <증축된 건물> 대로변 뒷면(동측) ② 서측 지하층은 과거에 인쇄소로 사용한 바 있으나 현재[관련사건인 서울 고등법원 2014나2035028(본소), 2014나2035035(반소) 사건의 현장검증기일인 2015. 12. 23.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만화카페로 사용하고 있고, 동측 1층은 외벽이 없는 실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측 지하층과 동측 1층은 별지 내부구조도 [그림 1]과 같이 같은 층에 위치하면서 서로 접하고 있고, 서측 지하층과 동측 1층 사이에는 출입문이 달린 외벽이 존재한다.

③ 서측 1층은 ‘S’ 상호의 대중음식점 홀로 사용하고 있고, 동측 2층은 ‘S식당’ 주방과 ‘T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측 1층과 동측 2층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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