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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7고정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18:30 경 평택시 포승공단 로 76 ( 주) 호원 오토 내에서 피해자 B( 남, 46세) 과 업무적인 내용으로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7. 4. 12. 과 2017. 4. 26.)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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