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4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0세) 과 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7. 8. 23.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