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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3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4세) 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0:35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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