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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4가단51899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탑텍코리아는 원고에게 69,929,702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6.부터 2016. 10. 5...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D의 모이고, D은 피고 주식회사 진성특수강(이하 ‘피고 진성특수강’이라고만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피고 진성특수강은 철판 자재 가공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탁텍코리아(이하 ‘피고 탑텍코리아’라고 한다)는 프레스 금형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다. D은 피고 진성특수강의 지시를 받고 2013. 10. 17. 16:30경 피고 탑텍코리아의 사업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철판(가로 약 80cm, 세로 약 80cm, 무게 약 300kg)을 하역하였다.

하역 작업은 마그네틱 크레인으로 철판을 들어 올려 이동시켜 내려놓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D이 철판을 내려놓을 지점 바닥에 부목을 받치던 중 위 크레인의 흡착면에서 철판이 분리되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D의 오른손 부위를 충격하여, D이 우 무지 중수골 견열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고 한다). 라.

D은 광주 E병원에서 2013. 10. 17. 응급수술을, 2013. 11. 26. 연부조직 괴사부위 제거 수술을, 2013. 12. 2. 우 수배부 및 엄지 연부 조직 결손에 대한 유리 피판 피복술을 시행받았다.

그 후 D은 2013. 12. 5. 14:35경 위 병원 의료진에게 일시적인 경미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혈압 100/70, 맥박수 80, 호흡수 20으로 활력징후가 양호하였고, 의료진에게 “현재는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D은 같은 날 16:00 및 같은 날 17:00 호흡곤란 증상이 없었으나, 같은 날 20:40경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혈압이 70/50으로 떨어졌으며, 같은 날 20:15경 실시한 심초음파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위 병원 의료진은 D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21:35경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다.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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