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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6 2013고단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이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인 G에게 “F이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으로 스테인레스 철판을 공급해주면 7월말까지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D이 2012. 6. 1.자로 법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2012. 6. 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위 F이 주식회사 사무실로 스테인레스 철판 공급 주문서를 발주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은행, 거래처 등에 채무가 40억 정도 있었고,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2. 6. 1.경 대구지방법원에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질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거래한 채권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질 뿐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를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시가 43,098,25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철판을, 2012. 6. 14.경 시가 9,577,425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철판을, 2012. 6. 20.경 시가 35,989,006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철판을, 2012. 6. 22.경 1,900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철판을, 2012. 6. 23.경 시가 11,492,975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철판을, 2012. 6. 27.경 시가 8,619,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철판을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1,022,64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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