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3. 09: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영업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며 가게 내를 돌아다니고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 4.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씨발끄, 내한테 술을 안파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5. 19:00경 위 2항 장소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그곳 평상에 누워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9. 14: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큰소리를 치고 사무실을 나가지 않으며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