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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3 2020고단1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3. 09: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영업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며 가게 내를 돌아다니고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 4.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씨발끄, 내한테 술을 안파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5. 19:00경 위 2항 장소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그곳 평상에 누워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9. 14: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큰소리를 치고 사무실을 나가지 않으며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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