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 02: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이도 이동 변전소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화 삼 북로 2길 12 제주 삼화 휴먼 시아 1 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96』
3. 피고인은 2016. 2. 4. 20:0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삼도 일동에 있는 제주 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53-5에 있는 영지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수치 정정)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2016 고단 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