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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52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13』

1. 사기 J 및 피고인 A는 사실은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도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J는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J 및 피고인 A는 2017. 11. 3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K의 ‘L’ 카페에 ‘ 세이 펜’( 유아용 학습용품) 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8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N 명의 O 은행 계좌( 계좌번호 : P) 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범죄 일람표 (3) 각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88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J 및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J 및 피고인 A는 2017. 12. 4. 15:58 경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유아 도서 구입 대금 명목으로 위 R 명의 S 금고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뒤 피해자의 착오로 같은 날 15:59 경 위 계좌로 12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J 및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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