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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2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루 이비 통 중고 지갑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위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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