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2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루 이비 통 중고 지갑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위 경남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