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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8 2013고정1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평택시 C, 2층에 있는 무등록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망원 및 내부 종업원이다.

B이 2012. 9. 초순경부터 2012. 10. 5. 14: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및 다빈치 게임기 4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씩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담배 및 커피 심부름을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원 역할을 하여 B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1. 장부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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