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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08 2016가단2020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93,75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0. 11.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2. 10.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경매를 통하여 위 대여금 중 12,438,528원을 변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12,561,472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민법 제476조 제1항),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추단적 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한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직후 피고가 정확히 차용금의 원금 잔액에 해당하는 12,561,472원을 변제한 것은 차용원금을 지정하여 변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2,561,472원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2016. 9. 5.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193,758원[= 12,561,472원 × 0.15 × (13 330/366),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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