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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7나8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29.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12.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정산합의 항변 피고는 2013. 7. 11. 원고와 사이에 15,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자와 원금 5,000,000원은 면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정산합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 1) 피고는 2013. 7. 11.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3. 7. 11.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대위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15,000,000원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채무의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인바(민법 제476조 제1항 , 원고는 201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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