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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819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0.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

가.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3. 3. 1. 주식회사 코아크로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지류 등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코아크로스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5억 원, 보증기일을 2013. 5. 9.부터 2014. 5. 9.까지, 보증내용을 물품대금의 계약이행보증으로 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3. 피고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코아크로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2014. 4월경 2,315,826,740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9. 및 2014. 7. 4.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고 5억 원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증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가.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한 보증채무 소멸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채무자인 코아크로스가 2015. 3. 20.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서, 위 지급금을 주채무 중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는 5억 원 부분의 채무’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위와 같은 주채무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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