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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255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의 나.

항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변제금이 임대차보증금 원금, 임대차보증금 잔금 27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비용 순으로 변제충당되어 원고 주장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민법 제476조 제1항),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4. 11. 14.자 10,000,000원 및 2014. 12. 8.자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은,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임대차보증금의 원금에서 감액하여 위 지급명령의 신청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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