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10. 1. 16: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 편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어 음부를 드러 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 16:20 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공연 음란 등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 세 )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16:4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발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다리를 5회 가량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지구대에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온 D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려고 하여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0. 1. 18:23 경 위 E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등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남편 K과 싸워 위 J가 이를 만류하자 양 손으로 위 J의 등을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