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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7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9: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만류를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오른 무릎을 2회 가량 걷어차고 E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장 F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양 발로 F의 얼굴을 2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6. 11. 9. 20:45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수갑에 찬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이를 듣고 수갑을 풀어 주려는 F의 왼쪽 손가락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몹시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8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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