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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 편 마약 범죄는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나아가 이를 매도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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