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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70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 자인 C 연맹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약 2년 9개월 동안 횡령한 돈이 8,700만 원이 넘는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의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4,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나머지 횡령 금도 분할 변제하기로 한 후 당 심에서 36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얼마 전 결혼하였고 현재 임신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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