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729,030원 및 그 중 5,625,806원에 대하여는 2016. 5. 7.부터, 25,80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7. 19.부터 2016. 5. 11.까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의 처였던 F은 2013. 5. 28.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15. 9. 15. 원고와 F은 이혼하고 원고는 F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재산분할로 4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드합140.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원고와 F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6. 3. 30.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르21462.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의 남편인 G은 2010. 3. 18. F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 9,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 8,000,000원, 월차임 800,000원으로 계약조건이 변경된 다음 2015. 12. 30.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8,000,000원, 월차임 800,000원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G과 피고 B은 계속하여 위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11. 2. 12. F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0㎡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인 명의를 원고로 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 D은 2009. 6. 5. F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82.32㎡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