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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144360
건물사용료및부당이득금등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650,000원, 피고 C는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와 피고 B는 2007. 3. 28. 인천 남구 D 대 86.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위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뒤 지상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이에 관하여 2008. 11. 6.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 및 임대내역 1)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2008년 11월부터 2011. 12. 31.까지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다가 2012. 1. 1.부터 2012. 10. 30.까지는 F에게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에 임대하였고, 2012. 10. 31.부터 현재까지는 G 주식회사에게 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에 임대한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2016년 9월분부터 월차임의 절반인 200,000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오고 있다. 2)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2012. 6. 10.부터 2014. 6. 9.까지 H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50,000원에 임대하였고, 2014. 6. 27.경부터 현재까지 I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250,000원에 임대한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보증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5년 7월분부터 월차임의 절반인 125,000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오고 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2009. 4. 17.부터 2013. 4. 16.까지 J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였고, 2013. 5. 5.부터 2014. 3. 21.까지 K에게 보증금 45,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2014. 3. 22.부터 현재까지 L에게 보증금 45,000,000원에 임대한 상태이다.

다. 피고 C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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