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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31 2014나20118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는 기각하고,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인 원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6.경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L’에 M협의회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한 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사면ㆍ복권된 후,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C정당(현재의 ‘N정당’) 소속 비례대표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O 지역구의 D정당 소속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나. 원고는 E시 산하 P이 2011년부터 추진해온 Q 프로젝트의 3년차 행사로 2013. 7. 27. R에 속한 F에서 개최된 ‘S’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위 행사에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E시장 및 C정당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30. J 당시 E시장을 비판하면서 “H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F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I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 성명서 전문은 별지 목록 기재 참조)를 발표하였다.

다. T언론, U언론 인터넷신문 등의 언론매체는 2013. 7. 31. 이 사건 성명서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하면서, “H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F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I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J 시장을 과연 E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발췌하여 기사 내용으로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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