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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26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모욕적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인 모욕적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C정당 소속 비례대표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고, 피고는 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O 지역구의 D정당 소속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나. E시 산하 P은 2013. 7. 27. F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온 Q 프로젝트의 3년차 행사로 ‘S’ 행사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에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시장 J과 C정당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하였는데, 원고도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30. 당시 E시장이던 J을 비판하면서 “H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F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I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 그 전문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를 발표하였다. 라.

T언론, U언론 인터넷신문 등의 언론매체는 2013. 7. 31. 이 사건 성명서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하면서, “H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F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I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J 시장을 과연 E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발췌하여 기사 내용으로 각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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