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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52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1. 15. 00:1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위 매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가 “ 술에 취했으니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

”라고 하자 화가 나서 “ 왜 손님을 가려 받느냐.

"라고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들어온 업 주인 피해자 E이 “ 나가 달라. ”라고 하자 “ 너는 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 복부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들 작성의 각 합의서가 2017. 6. 5.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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