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8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1. 00:0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8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