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피고 C, D은 2013. 8. 23...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4. 11.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이율 연 36%, 변제기 2011. 5. 10.(4,000만 원에 대하여) 및 2011. 6. 11.(3,000만 원에 대하여)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4. 12.부터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피고 C, D은 2013. 8. 23., 피고 B, E은 2013. 9. 4.)까지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대리인이자 변제수령권한자인 F에게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고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가 2011. 6. 1.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증 원본에 ‘상환금 전액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 피고들이 F에게 차용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당시 F에게 원고의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다시, F에게 한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