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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나55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주식회사 G’을 ‘주식회사 I’로 고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D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변제독촉도 D으로부터 받았으므로 D 또는 D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한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85874 판결 참조). 피고들 주장처럼 D이 이 사건 대여거래를 주선하였고 원고의 부탁으로 피고들에게 변제를 독촉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그 주장의 변제 당시 D의 변제수령권한 유무를 원고에게 확인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D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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