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3.30 2017나115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차용증 작성 등 1) F은 2008. 4. 29. D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4. 29., 이자 월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교부받았다(이하 위 차용증에 기한 F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2) D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4. 30. F에게 목포시 G 대 66.1㎡ 외 6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후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I(중복)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7. 20. 96,105,738원을 배당받았다. 나. D의 채권양도 등 1) F은 2011.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139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의 J에 대한 약정금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5. 18. J에게, 2011. 5. 27. D에게 각 송달되었다.

2) D은 위 약정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J으로부터 목포시 W 대 6,217㎡와 그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10. 24. 접수 제44778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2012. 12. 5. 130,000,000원을 K에게, 2012. 10. 15. 200,000,000원을 L에게, 270,000,000원을 M에게, 100,000,000원을 N에게, 200,000,000원을 O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후 L, M, N, O은 2013. 12. 19. 위 근저당권부채권 합계 7억 7,000만 원의 지연손해금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D은 2013. 12. 26. J에 대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연손해금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3) 한편 피고들은 2014. 11. 2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