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20266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3. 9.부터 2018. 3. 11.까지 실시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B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C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인 2018. 10. 31. 대표직에서 사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일응 소송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에 의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종전의 또는 새로운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권의 소멸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피고의 대표자인 C이 사임한 사실이 변론 종결 전에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소송 중단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B 아파트의 입주자 D이 2018. 12. 7.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신청서에 의하여 위 C이 대표직에서 사퇴함으로써 대표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것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일이고,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