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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42939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A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원고가 위 집합건물 중 지층 제비115호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C이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총회의 결의 등으로 C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관리단의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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