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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6 2016가단28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6. 1.경 피고에게 유체동산 등을 대금 18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11. 20. 원고에게 위 가.

항의 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채권액 6,100만 원)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6,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를 통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양도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는지 살피건대, ①C이 피고에게 2015. 11. 27.자 채권양도통지서(갑 제2호증)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②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6. 1.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당시 원고가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③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2016. 5. 24.자 준비서면, 채권양도통지서(갑 제6, 7호증) 등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에게, 소송 외 실체 법률관계의 문제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까지 수령할 권한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를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주었으나, C은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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