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6. 1.경 피고에게 유체동산 등을 대금 185,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11. 20. 원고에게 위 가.
항의 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채권액 6,100만 원)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6,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를 통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양도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는지 살피건대, ①C이 피고에게 2015. 11. 27.자 채권양도통지서(갑 제2호증)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②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6. 1.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당시 원고가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③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2016. 5. 24.자 준비서면, 채권양도통지서(갑 제6, 7호증) 등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에게, 소송 외 실체 법률관계의 문제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까지 수령할 권한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를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주었으나, C은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