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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나2024685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 합 50489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22. C은 원고에게 224,000,287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부터 2016. 9. 22.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부천시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D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6. 12. 21. 피고 명의로 2016.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당시 거래 가액은 181,500,000원이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C은 이 사건 D 아파트를 181,500,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에게 명의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D 아파트의 거래 가액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D 아파트의 거래 가액 상당의 부당 이득금 181,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224,000,28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C이 무자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C이 181,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D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 신탁하여 이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갑 제 3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4 내지 11, 14, 1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D 아파트의 매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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