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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28575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6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7. 1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B,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주인 남아현상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아 2008. 10.경 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2009. 1.경부터 2013. 3.경까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2013.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1 내지 105호, 108호, 115호, 116호, 117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을 3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의 대표자가 2014. 6. 17. E에서 F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의 당사자 지위변경 신고가 없었으므로 원고 대표자의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5. 1. 8. 원고의 대표자 변동으로 인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대표자가 대표권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진행 중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표자가 변동되었음에도 그 표시가 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변경 전후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원고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25조 1항 3호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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