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6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7. 1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B,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주인 남아현상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아 2008. 10.경 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2009. 1.경부터 2013. 3.경까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2013.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인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1 내지 105호, 108호, 115호, 116호, 117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을 3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의 대표자가 2014. 6. 17. E에서 F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의 당사자 지위변경 신고가 없었으므로 원고 대표자의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5. 1. 8. 원고의 대표자 변동으로 인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대표자가 대표권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진행 중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표자가 변동되었음에도 그 표시가 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변경 전후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원고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25조 1항 3호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