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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36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가져간 오토바이는 길거리에 방치된 것으로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재물인 무주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재활용한다는 의사로 가져온 것으로 절취 범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의 공소사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서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절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10. 20. 01:00경 서울 용산구 용산4동 녹사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서진 채 세워져 있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오토바이 앞을 잡고, 피고인 B이 뒤에서 밀어 피고인 A 소유의 라보롱카고 차량의 연결판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싣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D는 위 녹사평역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오토바이를 잠시 사고현장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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