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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7 2018노4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E축구단(이하 ‘E축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유치한 후원금 및 후원 물품 가액 상당의 10%를 실적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E축구단으로부터 합계 5억 7,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실적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피고인들은 E축구단으로부터 실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이를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실적수당으로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위탁받은 E축구단 자금을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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