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2. 10. 20. 01: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 녹사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둔 시가 180만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F 라보롱카고 차량에 연결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 외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 번 일시 장 소 절취품 피해자 1 2012. 10. 20. 01:00경 서울 용산구 용산4동 녹사평역 2번 출구 앞 노상 E 오토바이 시가 180만원 상당 D 2 2012. 10.중순01:40경 서울 중구 남창동 회현역앞 노상 49cc 오토바이 시가 95만원 상당 불상 3 2012. 11. 5. 01: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대 앞 노상 49cc 오토바이 시가 95만원 상당 불상 4 2012. 11. 9. 01:3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 125cc 오토바이 시가 100만원 상당 불상 5 2012. 11. 19. 03: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앞 노상 49cc 오토바이 시가 95만원 상당 불상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벌금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