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과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8.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ITI 100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끌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5. 17:00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248 영남6차 앞 공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소유주 미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특수절도죄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점, 각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특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