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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0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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