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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26 2019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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