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2006. 7. 19. ‘피고 B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0. 9.경 960만 원, 2003. 10. 21.경 1,940만 원, 2003. 10. 25.경 250만 원, 2003. 11. 5.경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소제기되었다(2006고단456호). 2) 피고 B, 선정자 C(이하 이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피고들’이라 한다)는 2006. 8. 28. D에게, 피고 B의 위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고 B이 D에게 3,700만 원을 2006. 9. 20.부터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피고 B이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선정자 C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3) D는 2006. 8. 29.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피고 B과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위 지불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B은 D에게 2006. 8. 29. 250만 원, 2006. 8. 31. 50만 원, 2006. 9. 21. 30만 원, 2006. 9. 28. 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는 2003. 3. 4.까지 원금 200만 원, 이자 136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D의 아들 F는 위 D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2) 원고는 F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소26143호로 위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12. “F는 원고에게 26,375,00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 1) D는 2013. 9. 26. 원고에게 D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3,7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