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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2 2015가합2980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E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C, D는 2012. 11. 20. ‘E이 연대채무자인 피고 및 선정자 C에게 5억 원을 이자 매월 2%, 변제기 2013. 11. 20.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선정자 D는 피고 및 선정자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E은 피고 및 선정자 C의 요구에 따라 선정자 C에게 같은 날 3억 원, 같은 달 26.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E은 2014. 9. 22. 원고에게 피고 및 선정자 C,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14. 피고 및 선정자 C, D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각 통지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서(갑 제5호증의 1, 2, 3)가 피고 및 선정자 C, D에게 각각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2016. 3. 22.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16. 3. 25.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채무자인 피고 및 선정자 C과 연대보증인인 선정자 D는 연대하여, E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월 2%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인 E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고 또는 선정자 C이 2014. 7. 9. 500만 원, 2014. 7. 19. 200만 원, 2014. 10. 17. 100만 원, 2014. 11. 3. 200만 원, 2015. 4. 10.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E 또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나 E이 위 돈을 피고 또는 선정자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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