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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7. 29. 선고 2016구합340 판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 지급받은 위자료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와 망인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사건

2016구합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7.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6,163,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경 망 백□□(1944. 4. 8.생으로 2013. 8.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8,800주(총 발행주식의 50%)를 취득하였고, 2004. 12. 20. 이 사건 회사가 유상 증자로 발행한 신주 중 10,000주를 추가로 배정받았는데 망인이 그 대금을 납입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와 같이 취득한 총 18,8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349,788,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59,957,600원 및 가산세 76,206,109원(= 무신고 가산세 11,991,52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4,214,589원) 합계 136,163,700원(10원 미만 버림)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15.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5.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속아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망인의 사업을 도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사실혼 생활 중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문△△과 부정행위를 하여 결국 원고와 망인은 2004. 12.경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실혼 청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되었다.

즉,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2004. 12.경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2004. 12.경 망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인 2008. 4. 17.부터 2014. 3. 31.까지 망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망인이 2011년경에는 원고 명의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유.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망인이 사망(2013. 8. 10.)하고 나서야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10.경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원고와 문△△이 50%씩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망인의 불화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망인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어야 할 망인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이다. 게다가 원고가 2004. 12. 2. 이 사건 주식 중 8,800주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20,000주(액면가 2억 원)를 증자하면서 그에 따른 신주대금이 입금되었는데, 망인이 당시 그와 같은 규모의 신주대금을 조달할 경제력이 있었다면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려던 원고로서는 불확실한 주식 보다는 현금을 지급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게 되어 망인이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불화나 다툼이 있어 왔음이 드러나는 자료가 전혀 없고,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실혼 관계 해소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추가적인 책임 추궁을 방지하는 문서 또한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004. 12. 2.경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 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서에서도 '2004. 12. 2. 망인으로부터 수증에 대한 승낙을 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04. 12. 경 원고의 요구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원고는 원고 명의의 진술서(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1)는 원고가 작성하지도 않았고, 작성연월일과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는 가공의 서면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제출되는 진술서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문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진술서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원고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의 아들 백소현도 피고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진술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었던 점, 원고 명의의 진술서는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던 심판청구서와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동일한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에 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제3자가 원고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여 작성.제출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원고가 그 위조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위 진술서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와 망인이 2004년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 다'는 내용으로 김경이 외 50명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원고와 망인이 2004년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망인이 2004. 12.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1971. 5. 12.경 김◇◇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김◇◇였던 점, 망인은 2011년경 원고 명의뿐만 아니라 김◇◇ 명의로도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과 김◇◇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김◇◇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망인의 사이의 사실혼은 민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와 망인 사이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김◇◇가 장기간 가출한 상태였고, 망인과 사실혼을 시작할 당시 김◇◇가 사망한 상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에서 조사 당시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과세관청이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나 조치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무렵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를 청산하기로 하고서 그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이어서 원고에게 재산분할 등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이상,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가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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