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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3가단19280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은 E, F의 자녀들로서 원고 A은 장남, 원고 B는 장녀, 원고 C은 차녀이다. 2) 원고들의 조부는 G인데, G는 1949. 5. 1.경 사망하였고, 한편, 위 E은 1967. 10. 11.경, 위 F은 2005. 1. 21.경 각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1946. 8. 17.경 G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1980. 10. 30.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0.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G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들의 부 E에게 상속되었다가, E의 사망으로 F 및 원고들에게 상속되었고, 그 후 F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F의 지분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어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들을 각 지분의 비율(원고 A은 5/9 지분, 원고 B는 2/9 지분, 원고 C은 2/9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사실도 없이 허위의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70. 2. 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설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1988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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