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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7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낚시 어선 C(9.77 톤) 의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3:30 경 여수시 종화동 선착장에서 낚시객 20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마친 후 2017. 9. 30. 05:00 경 출항 지인 여수 국 동항을 향해 입항하게 되었다.

당시 위 C에는 다수의 낚시객이 승선 중이었으며, 그곳은 다수의 선박이 항행하는 곳이므로 선장에게는 선박이 모항에 입항할 때까지 육안 견 시 및 레이다 감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항행 진로 상에 나타나는 선박에 대한 육안 견 시 및 레이다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7. 9. 30. 07:20 경 여수시 국동 대경도 선착장 앞 약 150 미터 해상에서 C의 우현 측에서 횡단하는 D를 발견하지 못하고 C의 우현 선수 부위로 D의 선수 좌현 램프 게이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 승선 중이 던 피해자 E( 여, 70세) 가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카페리 여객선 D(115 톤) 의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7:10 경 여수시 경호동 경도 선착장에서 승객 2명 등 총 4명을 승선하게 한 후 여수시 국동 대경도 선착장을 향해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여객선 내에 여러 명의 승객이 승선한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다수의 선박이 항행하는 곳이므로 선장에게는 선박이 모항에 입항할 때까지 육안 견 시 및 레이다 감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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