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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6 2019고단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 감면 문제로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한 구좌 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강릉시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예금계좌(D), 새마을금고 예금계좌(E, F)의 접근매체인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 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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