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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5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일주일에 30만원씩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대여하는 대가로 매주 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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