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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4 2019고단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20. 오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이자를 출금할 수 있게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주면 저금리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소지한 체크카드를 헌 옷 안에 넣은 후 박스로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20. 16:0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다른 사람의 금융감독원 신고로 인해 보내 준 체크카드를 폐기처분 하였다. 은행에 가서 입출금 한도를 최대로 높여 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다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한 후 이를 재발급 받아 2019. 5. 21.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A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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