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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6 2019고정12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 중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1개월 동안 통장을 빌려주면 감면된 세금의 절반 정도인 30~70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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