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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8:15 경 광주 서구 쌍촌동 5 ㆍ 18 학생회관 앞 편도 4 차로 도로 4 차로에서 시청 방면에서 상무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유턴 허용 지점이 정해져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상일 중학교 방면에서 5 ㆍ 18 학생회관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1 세 )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해)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복원 영상)

1. 진단서

1. CD (2017. 2. 27. 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자신이 유턴 당시 좌측을 살펴보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를 충격하는 장면을 전면 부 유리창을 통하여 보지 못하였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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