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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에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102-3 뉴서울아파트 앞 도로에서, 천대고가 방면에서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 30미터 정도 앞에는 유턴 허용 구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황색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유턴 허용 구간에서만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황색 중앙선을 침범해 천대고가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건너 편 차선 3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천대고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하여금 유턴하고 있는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 조수석 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SM3승용차가 180도 회전하면서 밀려나 건너 편 차선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까치말 사거리 방면을 향해 멈추게 되었는데, 때마침 건너 편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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